💡 조문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약사법규 중간고사 완벽정리
- 학습 가이드 — 암기 4대 축
- 제1장. 약사법의 체계 (법령 위계 · 목적)
- 제2장. 용어의 정의 [제2조]
- 제3장. 면허 및 자격 (제3~10조)
- 제4장. 약업 단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11~18조)
- 제5장. 약국과 조제 (1) — 개설 및 관리 (제20~22조)
- 제6장. 약국과 조제 (2) — 의약품 조제 (제23~28조)
- 제7장.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제31~42조)
- 제8장.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질서 (제45~56조)
- 제9장. 의약품 취급·기준·안전관리 (제51~74조)
- 제10장. 피해구제 및 특수 기관 (제76~91조)
- 🔑 부록 1. 주체별 권한 총정리
- 🔢 부록 2. 숫자 암기 총정리
- ⚠️ 부록 3. 함정 포인트 TOP 15
- ✅ 부록 4. 시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학습 가이드 — 암기 4대 축
- 강의 범위(2~7주차)의 약사법 조문을 기출 패턴 기반으로 재구성
- 각 조문마다 ① 조문 요지 ② 암기 포인트 ③ 기출 연계 번호를 함께 제시
- 6년치(2020~2026) 기출 97문항에서 빈출된 핵심만 추출
- ① 주체(WHO) — 보건복지부장관 / 식약처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구분
- ② 숫자(HOW MANY) — 7일 / 1개월 / 2개월 / 6개월 / 3년 / 5년 / 6시간 / 100처방 / 300명
- ③ 자격(WHO CAN) — 약사 / 한약사 / 한약업사 / 한의사 / 의사 업무 경계
- ④ 예외·단서(EXCEPTION) — "원칙은 금지이나 ~은 허용" 형태 빈출 (함정 포인트)
🏛 제1장. 약사법의 체계
1-1. 법령의 위계
| 위계 | 종류 | 제정 주체 |
|---|---|---|
| 헌법 | 최상위 규범 | 국민 |
| 법률 | 약사법 | 국회 |
| 명령(1) | 약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 명령(2) | 약사법 시행규칙 | 총리령 / 부령 (보건복지부령) |
| 고시 | 약사법규 (위임 고시) | 식약처장 · 복지부장관 등 |
1-2. 약사법의 목적 [제1조]
📘 제2장. 용어의 정의 [제2조]
2-1. 핵심 용어 총정리
| 용어 | 정의 | 포인트 |
|---|---|---|
| 약사(藥事)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 포함) + 그 밖의 약학 기술 관련 사항 | "일(업무)"을 의미 — 의료기기·화장품·수출 제외 |
| 약사(藥師) |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 업무 담당 (한약제제는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2026-111 함정: "한약제제 외"는 오답 |
| 한약사 |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약사와 동등 |
| 약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 포함)를 하는 장소. 단, 의료기관 조제실 제외 | 2023-111 정답 |
| 의약품 |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의약외품 제외) 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 다. 사람·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는 목적 |
3요건 중 하나 |
| 의약외품 | 인체 작용이 경미하며 안전성 우수한 물품 (치약·생리대·구강청결제·반창고·염모제 등) | 판매 = 약사(藥事) |
| 일반의약품 | 오용·남용 우려 적고 의사 처방 없이 안전 사용 가능. 라벨 표시만으로 사용 가능 | 일반인 광고 가능 |
|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 일반인 광고 금지 |
| 한약 | 동·식·광물에서 채취된, 주로 가공되지 아니한 약재 | 생약재 |
| 한약제제 |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 2019 기출 |
| 신약 | 화학구조·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2021-111, 2026-111 |
| 조제 | 일정한 처방에 따라 2가지 이상 의약품 배합 또는 1가지를 일정 분량으로 나눔 | 특정 용법·용량 목적 |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약품 | 공급 우선 |
| 국가필수의약품 |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 국가 관리 |
2-2. 약사(藥事)의 범위 심화 — 매년 출제
| 구분 | 포함 | 해설 |
|---|---|---|
| 의약품의 보관 | ○ | 2020-111 정답 |
| 의약외품의 판매 | ○ | 2025-111 정답 |
| 의약품의 수출 | ✗ | "수입·판매"만 해당 |
| 의약외품의 수출 | ✗ | 수출은 약사(藥事) 아님 |
| 염모제의 수출 | ✗ | 염모제=의약외품이지만 수출 ✗ |
| 의료기기의 보관/제조 | ✗ |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
| 화장품의 제조/수출 | ✗ | 화장품은 화장품법 |
🎓 제3장. 면허 및 자격
3-1. 면허의 부여 [제3조, 제4조]
▸ 약사·한약사 면허권자: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한약사 자격: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한약학 전공 대학 졸업 + 한약학사 학위 +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
3-2. 결격사유 [제5조] ★ 최빈출
-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 시 예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약사법·마약관리법·의료법·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면허취소 2년, 형법 제347조 3년) 미경과자
3-3. 면허증 발급·재발급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 재발급 신청 주체: 주체보건복지부장관 (2020-112 기출)
▸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3-4. 면허의 대여 금지 [제5조의2]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금지
▸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 알선 행위도 금지
3-5. 실태 신고 [제7조]
💡 핵심 |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주체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거주지 이전과 무관 → 신고 주체는 항상 보건복지부장관 (2025-113 기출)
▸ 실태 신고 수리 업무는 위탁대한한약사회에 위탁 [제16조] (2023-112 기출)
3-6. 국가시험 및 부정행위 [제8~10조]
| 항목 | 내용 |
|---|---|
| 시행 횟수 | 매년 1회 이상 |
| 시행권자 |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탁) |
| 응시 불가자 | 결격사유 ①~③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후견인) |
| 부정행위 처분 | 시험정지·합격 무효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 제4장. 약업 단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1.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11~12조]
| 구분 | 대한약사회 | 대한한약사회 |
|---|---|---|
| 근거 | 제11조 | 제12조 |
| 대상 | 약사 | 한약사 (한약·한약제제 연구) |
| 목적 | 약사 권익·윤리·자질 향상 | 한약사 권익·윤리·자질 향상 |
| 설립 근거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 윤리위원회 | 면허취소·자격정지 심의 | 면허취소·자격정지 심의 |
4-2. 업무 위탁 [제16조]
▸ 위탁 주체: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위탁 가능: 약사·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
▸ 위탁 대상: 위탁대한한약사회 등
▸ 예시: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 수리
4-3. 연수교육 [제15조]
💡 핵심 |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한약사에게 매년 6시간 이상 연수교육 명령 가능
- 행정기관·보건소 근무자 (조제 직접 종사 ✗)
- 해외체류·휴업·폐업으로 6개월 이상 조제 미종사자
- 신규 면허자 (당해 연도 + 다음 연도)
4-4.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18조] ★★★ 매년 출제
| 항목 | 내용 |
|---|---|
| 설치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성격 | 보건복지부장관 + 식약처장의 자문기관 |
| 위원장 | 2명 (식약처 차장 + 민간위원 호선) |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300명 이내 |
| 분과위원회 | 분야별 심의를 위해 구성 |
- 대한민국약전의 제·개정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의 분류
-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 (백신 안전성 등)
🏥 제5장. 약국과 조제 (1) — 개설 및 관리
5-1. 약국 개설등록 [제20조] ★
| 항목 | 내용 |
|---|---|
| 개설 자격 |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 (법인 ✗, 일반인 ✗) |
| 등록 기관 | 주체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 포함) |
| 시설 기준 규정 형식 |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 제22조의2) |
| 수수료 | 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 면허 재발급 2,000원 |
- 의료기관의 구내·시설 안
-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장소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 설치
- 개설등록 취소 후 6개월 미경과자
- 조제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시설
- 수돗물 또는 적합 지하수 공급 시설
- 조제에 필요한 기구
5-2. 등록사항 변경 [시행규칙 제9조]
| 변경신청 대상 ○ | 변경신청 대상 ✗ |
|---|---|
| • 약국의 명칭 변경 •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면적 10% 이상 변경 |
• 출입구 변경 • 종업원 변경 • 한약사 채용 • 약국관리자 변경 (지정만 하면 됨) |
5-3. 약국의 관리의무 [제21조] ★★
▸ 원칙: 약국개설자 본인이 관리
▸ 예외(본인 관리 불가):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 지정 (별도 신고·허가 불필요)
- 보건위생 사고 없도록 종업원 철저 감독 (2020-115 기출)
-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물건을 약국에 두지 말 것
-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지 말 것
- 사무직 종업원에게 한약사로 오인될 위생복 금지
- 환자가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한약사"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한 명찰 착용
- 위생복 착용
5-4. 지위 승계 [제21조의2]
▸ 약국 영업 양도 시 → 양수인은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24-116 기출)
5-5. 폐업·휴업·재개업 [제22조]
💡 핵심 공식 | 폐업 / 휴업(1개월 이상) / 재개업 → 7일 이내 주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휴업 1개월 미만은 신고 불필요
💊 제6장. 약국과 조제 (2) — 의약품 조제
6-1. 조제 원칙 [제23조] ★★
| 항 | 내용 |
|---|---|
| 제1항 | 약사·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 조제 |
| 제2항 | 조제 장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
| 제3항 | 예외적 조제 허용 (약학대학생 실습 등) |
| 제4항 |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 |
| 제6항 | 한약사의 한약 조제 ★★★ |
💡 2가지 경우만 가능
-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100처방) 및 조제 방법 = 한약조제지침서
6-2. 조제 거부 금지 [제24조]
💡 의무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약국 개설 한약사는 조제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2022-116 기출)
6-3. 대체조제 [제27조]
▸ 약사는 처방전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가능
▸ 대체조제 시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 통보
6-4. 처방전 확인 의무 [제26조] ★
- 식약처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 기재 (2020-117 기출)
-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 기재 (2023-116 기출)
- 연령 금기, 임산부 금기 성분 포함 처방
6-5. 조제된 약제의 표시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 판매 목적 조제 약제 용기/포장에 필수: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 환자 생년월일 / 의약품 성분명 / 처방 의사명 등은 필수 아님
6-6. 복약지도 및 진단 금지
🏭 제7장.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7-1. 제조업 허가 [제31조]
▸ 허가권자: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시설 기준을 갖추어 허가 신청
7-2. 품목허가 [제31조, 제31조의5]
| 항목 | 내용 |
|---|---|
| 허가·신고권자 |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유효기간 | 5년 (만료 전 갱신 필요) |
| 신약 재심사 | 허가 후 4~6년 내 재심사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
| 특허권 등재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 식약처장에게 신청 |
7-3. 제조관리자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 최다 빈출
| 제조 대상 | 제조관리자 수 | 자격 |
|---|---|---|
|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예: 은교산 엑스산제) | 2명 이상 | 약사 또는 한약사 |
| 원료의약품만 제조 | 1명 이상 | 약사 또는 한약사 |
| 한약제제 전문 제조소 | 규정에 따름 | 한약사 가능 (의사·한의사·수의사·치과의사 ✗) |
▸ 제조관리자가 법령 위반 → 변경명령권자: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1-123 기출)
7-4. 안전관리책임자 [제37조의3]
| 항목 | 내용 |
|---|---|
| 역할 | 신약 재심사, 시판 후 안전관리, 재평가, 부작용 보고 |
| 자격 ○ | 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 |
| 자격 ✗ |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약업사 모두 불가 |
7-5. 제조업 휴업 신고 [제40조]
▸ 1개월 이상(예: 35일) 휴업 → 7일 이내에 주체식약처장에게 신고 (2024-119 기출)
7-6. 조제실제제 [제41조, 시행규칙 제54조]
▸ 정의: 주체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제조한 제제
▸ 신고 기관: 시·도지사
▸ 범위: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제 (일반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마약·향정 등 제외)
7-7. 회수 및 폐기 [제39조]
▸ 위해 의약품 회수 계획 보고 주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보고 기관: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
7-8. 긴급 수입 [제42조]
▸ 긴급 도입 필요 의약품 수입 인정: 주체식약처장
🏪 제8장.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질서
8-1. 의약품 판매업 허가 [제45조] ★★
| 판매업 종류 | 허가 주체 | 관리자 자격 |
|---|---|---|
| 의약품 도매상 | 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약사 |
| 한약 도매상 | 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약사·한약사·한약업사·복지부장관 인정 학과 졸업자 (의사 불가)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주체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
8-2. 한약업사 [제45조 제4항]
💡 한약업사의 권한 |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한약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 가능 (2025-116 기출)
8-3. 판매 질서 유지 [제47조] ★
▸ 도매상 → 약국개설자·다른 도매상 외의 자에게 판매 금지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긴급 구매 → 판매 질서 위반 아님
- 도매상이 동네 의원 처방전 소지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 ✗
- 도매상이 아들이 경영하는 약국에 일반의약품 판매 ✗
- 의약품공급자가 도매상에게 판매촉진 업무 위탁 ✗
8-4.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리베이트)
▸ 한약사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수수 ✗
▸ 위반 시 → 자격정지 (주체: 주체보건복지부장관, 2025-122 기출)
8-5. 대금 지급 기한 [제47조 제5항]
▸ 전년도 총구매액 40억원 이상인 약국개설자 → 의약품 수령 후 6개월 이내 대금 지급 (2021-119 기출)
8-6. 개봉 판매 [제48조]
▸ 원칙: 제조업자가 봉함한 용기·포장 개봉 판매 금지
▸ 예외: 한약제제 판매 시 개봉 판매 가능 (2021-120 기출)
8-7. 판매 가격 기재 [제56조 제2항]
▸ 실제 구입가격보다 일정 비율(예: 30%) 높은 가격으로 표시 판매 → 허용 (2025-112 기출)
⚖ 제9장. 의약품 취급 · 기준 · 안전관리
9-1. 대한민국약전 [제51조] ★
💡 핵심 |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 의약품의 성질·상태·품질·저장방법 적정화
- 제1부: 원료의약품 및 기초적 제제
- 제2부: 혼합제제 등
9-2. 의약외품 기준 [제52조]
▸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121 기출)
9-3. 국가출하승인 [제53조, 시행규칙 제63조]
| 항목 | 내용 |
|---|---|
| 승인 주체 |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대상 의약품 | ① 백신(B형 간염 등) ② 항독소 제제 ③ 혈장분획 제제 ④ 변질·부패하기 쉬운 의약품 ⑤ 그 밖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검정 필요 |
| 제외 대상 | 수입자가 요청한 수출 목적의 백신/혈장분획 제제, 항생물질 제제·수액용 주사제 |
9-4. 의약품 광고 [제68조] ★★
| 구분 | 일반인 대상 광고 |
|---|---|
| 일반의약품 | 가능 ○ (예: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정제) |
| 전문의약품 | 금지 ✗ |
| 예외 — 감염병 예방용 | 가능 ○ (예: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
| 원료의약품 | 금지 ✗ |
- ○ 약국개설자 본인의 이력·경력
- ○ 한약사의 박사 학위 등 객관적 사실
- ○ 옥외 광고에 제품명 표시
- 특정 의약품 전문취급 / 특정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전문조제
-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 가격 비교
- 경옥고가 가장 저렴한 약국 / 어린이 아토피 전문 조제약국
- 한의사 추천 / 사용자 체험담 / 사은품 제공
9-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68조의4]
-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제공
9-6.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제68조의8]
▸ 약국개설자 등이 유해사례·사망 사례 등을 알게 된 경우 →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
9-7. 업무개시명령 [제69조의4]
💡 약국개설자 등 집단 휴·폐업으로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
9-8. 개수명령 [제74조]
▸ 주체식약처장이 제조업자·수입자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 개수(改修) 명령
🛡 제10장. 피해구제 및 특수 기관
10-1. 자격정지 요구 [제79조의2]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 자격정지 요구 주체: 주체대한한약사회장 (2022-113 기출)
10-2. 약국 업무정지 [제76조]
▸ 부정한 방법의 약국 개설등록 → 업무정지 명령자: 주체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024-122 기출)
10-3. 청문 [제77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개설 등록 취소 처분 시 → 청문 실시 (2023-122 기출)
▸ ※ 개수명령·관리자 변경·업무정지 자체는 청문 대상 아님
10-4. 피해구제 신청 [제86조의4]
▸ 의약품 부작용 장애 시 피해구제급여 신청처: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2024-123 기출)
10-5. 피해구제 행정 주체 [제86조의3]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의 실질적 행정 주체: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6-123 기출)
10-6.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91조]
💡 담당 업무 | 긴급 도입 필요 또는 안정적 공급 지원 필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 부록 1. 주체별 권한 총정리
① 주체보건복지부장관 (면허·신고·교육·집단 업무)
- 약사·한약사 면허 발급 [제3조, 제4조]
- 면허증 재발급 [제6조]
-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수리 [제7조]
- 국가시험 시행 [제8조]
- 부정행위자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제10조]
- 연수교육 명령 (매년 6시간 이상) [제15조]
- 업무 위탁 (한약사회 등) [제16조]
- 한약처방(100처방) 및 조제방법 지정 [제23조 제6항]
- 집단 휴·폐업 시 업무개시명령 [제69조의4]
- 리베이트 등 자격정지 처분 [제79조의2]
②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조·품질·광고·회수)
- 신약 지정 [제2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설치·자문 [제18조]
- 품목허가 (유효기간 5년) [제31조]
- 제조관리자 변경명령 [제37조]
- 제조업 1개월 이상 휴업 신고 수리 [제40조]
- 긴급 수입 인정 [제42조]
- 회수 계획 보고 접수 [제39조]
- 특허권 등재 신청 접수 [제50조의2]
- 대한민국약전 공고 [제51조]
- 국가출하승인 [제53조]
- 의약외품 기준 설정 [제52조]
- 개수명령 [제74조]
- 피해구제 행정 주체 [제86조의3]
③ 주체시장·군수·구청장 (약국·도매상·지역 업무)
- 약국 개설등록 [제20조]
-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행규칙 제9조]
- 지위 승계 신고(1개월 이내) [제21조의2]
- 폐업·휴업·재개업 신고(7일 이내) [제22조]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제45조]
- 약국 업무정지 명령 [제76조]
- 등록 취소 시 청문 [제77조]
④ 주체시·도지사
- 조제실제제 제조 신고 수리 [제41조]
- 의료기관 허가 (시설 기준 정함)
⑤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접수 [제68조의8]
-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접수 [제86조의4]
⑥ 주체대한한약사회 / 한약사회장
- 한약사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79조의2]
- 윤리위원회 운영 [제12조의2]
⑦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긴급 도입·안정 공급 필요 의약품 정보·공급 [제91조]
🔢 부록 2. 숫자 암기 총정리
📅 기간·일수 (7일 / 1개월 / 6개월 / 2년 / 3년 / 5년)
| 숫자 | 내용 | 조문 |
|---|---|---|
| 7일 | 약국 폐업·휴업(1개월 이상)·재개업 신고 | 제22조 |
| 7일 | 제조업 1개월 이상 휴업 신고 | 제40조 |
| 1개월 | 약국 지위 승계(양수) 신고 | 제21조의2 |
| 2개월 | 해외여행 등 대리 관리인 지정 | 제21조 제2항 |
| 6개월 | 약국 등록취소 후 재등록 불가 기간 | 제20조 |
| 6개월 | 의약품 대금 지급 기한(40억 이상) | 제47조 |
| 6시간 | 한약사 연수교육 (매년) | 제15조 |
| 2년 | 국가시험 부정행위 응시제한 | 제10조 |
| 2년 | 면허취소 후 재발급 제한(법령 위반) | 제5조 |
| 3년 |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주기 | 제7조 |
| 3년 | 형법 제347조 위반 면허취소 재발급 제한 | 제5조 |
| 5년 |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 제31조의5 |
| 20일 | 법률 공포 후 효력 발생(특별 규정 없는 경우) | 헌법 |
👥 인원·수량 (1명 / 2명 / 100처방 / 300명)
| 숫자 | 내용 | 조문 |
|---|---|---|
| 1명 이상 | 원료의약품만 제조 시 제조관리자 수 | 시행규칙 제42조 |
| 2명 이상 | 인체 직접 적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수 | 시행규칙 제42조 |
| 100처방 | 한약조제지침서 처방 수 | 제23조 제6항 |
| 300명 이내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 제18조 |
| 2명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수 | 제18조 |
💰 금액 (수수료)
| 숫자 | 내용 | 조문 |
|---|---|---|
| 10,000원 | 약국 개설등록 수수료 | 시행규칙 제7조 |
| 5,000원 | 약국 변경등록 수수료 | 시행규칙 제7조 |
| 2,000원 | 면허 재발급 수수료 | 시행규칙 제7조 |
| 40억원 이상 | 전년도 총구매액 → 6개월 이내 대금 지급 | 제47조 |
⚠️ 부록 3. 함정 포인트 TOP 15
【주체 혼동】
- 약국 개설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식약처장 ✗, 시·도지사 ✗)
- 업무개시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 보건소장 ✗)
- 대한민국약전 공고 = 식약처장 (복지부장관 ✗)
- 이상사례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식약처장 ✗)
- 피해구제급여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행정 주체 = 식약처장
【숫자 함정】
- 휴업 신고는 1개월 이상만 대상 — 7일, 14일, 20일, 27일 휴업은 신고 ✗
- 약국 등록취소 후 6개월 미경과자만 재등록 불가 (경과하면 가능!)
- 품목허가 유효기간은 5년 (3년·7년 ✗)
【자격·예외 함정】
- 파산선고 받은 자 = 결격사유 아님 ("복권되지 않은 자"만 결격)
- 한약제제는 개봉 판매 가능 (원칙은 금지)
- 약국개설자 간 긴급 구매 = 판매질서 위반 아님
- 한약도매상 관리자 → 의사 ✗, 한약사·한약업사는 ○
【오답 유도 키워드】
- 동의보감·방약합편·경악전서 = "한약조제지침서 아님" → 한약 조제 근거 ✗
-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분 진열은 의무이지만 "별도의 약장" 강제 규정 ✗
-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광고심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 부록 4. 시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조문별 한 줄 정리 (빈출 20개)
| 조문 | 한 줄 요약 |
|---|---|
| 제1조 | 목적 → 국민보건 향상 |
| 제2조 | 약사(藥事)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출 ✗) |
| 제2조 | 신약 지정 = 식약처장 |
| 제5조 | 파산선고만 받은 자는 결격 ✗ |
| 제6조 | 면허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
| 제7조 | 실태 신고 = 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
| 제10조 | 부정행위 = 2년 응시제한 (복지부장관) |
| 제15조 | 연수교육 = 매년 6시간 이상 / 복지부장관 |
| 제16조 | 위탁 = 대한한약사회(취업실태 신고 수리 등) |
| 제18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식약처에 설치 / 300명 이내 / 위원장 2명 |
| 제20조 | 약국 개설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 6개월 미경과자 ✗ |
| 제21조 | 관리인 대리 지정 = 별도 절차 불필요 |
| 제22조 | 폐·휴·재개업 = 7일 이내 시·군·구청장 |
| 제23조 | 한약사 조제 = 한의사 처방전 또는 100처방(한약조제지침서) |
| 제26조 | 처방전 확인 = 품목허가 취소 / 병용금기 고시 |
| 제36조 | 제조관리자 = 인체 직접 2명, 원료 1명, 한약제제는 한약사 가능 |
| 제37조의3 | 안전관리책임자 = 의사, 약사, 한약사 (한의사 ✗) |
| 제45조 | 의약품 도매상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
| 제51조 | 대한민국약전 공고 = 식약처장 (심의위 심의 거침) |
| 제68조 | 일반의약품은 광고 ○ / 전문의약품은 ✗ (감염병 예방용 예외) |
🎯 시험 당일 최종 확인 3가지
- ① 누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식약처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구분
- ② 언제·몇 명/몇 일/몇 년 (숫자) — 7일·1개월·2개월·6개월·3년·5년·6시간·100처방
- ③ 원칙 + 예외 — 개봉판매(원칙 ✗ / 한약제제는 ○), 광고(원칙 ✗ / 감염병 예방용 ○) 등
🔥 주체별 빈도 높은 행위 TOP 요약
| 주체 | 핵심 행위 |
|---|---|
|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면허·시험·실태신고·연수교육·한약처방100종·업무개시명령·자격정지 |
|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신약지정·품목허가·약전공고·국가출하승인·회수·개수명령·긴급수입·피해구제 행정 |
| 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약국 개설·변경·승계·폐휴재개업·도매상 허가·업무정지·청문 |
| 주체시·도지사 | 조제실제제 신고 수리 (딱 하나만 기억!) |
|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 이상사례 보고 접수·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
| 주체대한한약사회장 | 자격정지 요구(학문적 미인정 행위)·윤리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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