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규 중간고사 완벽정리

2~7주차 강의 내용 · 국시 기출 97문항 패턴 반영 | 담당: 서자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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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가이드 — 암기 4대 축

이 문서의 구성
  • 강의 범위(2~7주차)의 약사법 조문을 기출 패턴 기반으로 재구성
  • 각 조문마다 ① 조문 요지 ② 암기 포인트 ③ 기출 연계 번호를 함께 제시
  • 6년치(2020~2026) 기출 97문항에서 빈출된 핵심만 추출
암기 4대 축 — 이 4가지로 분류해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① 주체(WHO)보건복지부장관 / 식약처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구분
  2. ② 숫자(HOW MANY)7일 / 1개월 / 2개월 / 6개월 / 3년 / 5년 / 6시간 / 100처방 / 300명
  3. ③ 자격(WHO CAN)약사 / 한약사 / 한약업사 / 한의사 / 의사 업무 경계
  4. ④ 예외·단서(EXCEPTION) — "원칙은 금지이나 ~은 허용" 형태 빈출 (함정 포인트)

🏛 제1장. 약사법의 체계

1-1. 법령의 위계

위계종류제정 주체
헌법최상위 규범국민
법률약사법국회
명령(1)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명령(2)약사법 시행규칙총리령 / 부령 (보건복지부령)
고시약사법규 (위임 고시)식약처장 · 복지부장관
※ 법률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에 효력 발생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1-2. 약사법의 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 조문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112 — "국민보건 향상" 정답 / 국민복지 증진·국가 보건의료 발전은 오답

📘 제2장. 용어의 정의 [제2조]

2-1. 핵심 용어 총정리

용어정의포인트
약사(藥事)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 포함) + 그 밖의 약학 기술 관련 사항 "일(업무)"을 의미 — 의료기기·화장품·수출 제외
약사(藥師)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 업무 담당 (한약제제는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2026-111 함정: "한약제제 외"는 오답
한약사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약사와 동등
약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 포함)를 하는 장소. 단, 의료기관 조제실 제외 2023-111 정답
의약품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의약외품 제외)
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
다. 사람·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는 목적
3요건 중 하나
의약외품 인체 작용이 경미하며 안전성 우수한 물품 (치약·생리대·구강청결제·반창고·염모제 등) 판매 = 약사(藥事)
일반의약품 오용·남용 우려 적고 의사 처방 없이 안전 사용 가능. 라벨 표시만으로 사용 가능 일반인 광고 가능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일반인 광고 금지
한약 동·식·광물에서 채취된, 주로 가공되지 아니한 약재 생약재
한약제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2019 기출
신약 화학구조·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1-111, 2026-111
조제 일정한 처방에 따라 2가지 이상 의약품 배합 또는 1가지를 일정 분량으로 나눔 특정 용법·용량 목적
희귀의약품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약품 공급 우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국가 관리
최다 함정 | 약사(藥事) vs 약사(藥師) — "약사(藥事)"는 일(업무), "약사(藥師)"는 사람(면허자).

2-2. 약사(藥事)의 범위 심화 — 매년 출제

구분포함해설
의약품의 보관2020-111 정답
의약외품의 판매2025-111 정답
의약품의 수출"수입·판매"만 해당
의약외품의 수출수출은 약사(藥事) 아님
염모제의 수출염모제=의약외품이지만 수출 ✗
의료기기의 보관/제조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화장품의 제조/수출화장품은 화장품법
💡 핵심 공식 | 약사(藥事)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 "수출"과 "의료기기·화장품"은 제외!

🎓 제3장. 면허 및 자격

3-1. 면허의 부여 [제3조, 제4조]

▸ 약사·한약사 면허권자: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한약사 자격: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한약학 전공 대학 졸업 + 한약학사 학위 +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

3-2. 결격사유 [제5조] ★ 최빈출

💡 결격사유 5가지
  1.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 시 예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약사법·마약관리법·의료법·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면허취소 2년, 형법 제347조 3년) 미경과자
2026-113 함정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아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만 결격. → 복권되면 면허 취득 가능!

3-3. 면허증 발급·재발급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 재발급 신청 주체: 주체보건복지부장관 (2020-112 기출)

▸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함정 선지 | "시장·군수·구청장", "국시원장", "식약처장"은 모두 오답. 면허 관련 업무는 전부 보건복지부장관.

3-4. 면허의 대여 금지 [제5조의2]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금지

▸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 알선 행위도 금지

3-5. 실태 신고 [제7조]

💡 핵심 |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주체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거주지 이전과 무관 → 신고 주체는 항상 보건복지부장관 (2025-113 기출)

▸ 실태 신고 수리 업무는 위탁대한한약사회에 위탁 [제16조] (2023-112 기출)

3-6. 국가시험 및 부정행위 [제8~10조]

항목내용
시행 횟수매년 1회 이상
시행권자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탁)
응시 불가자결격사유 ①~③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후견인)
부정행위 처분시험정지·합격 무효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2024-113 ("1회 이상") / 2026-112 ("복지부장관 2년간")

👥 제4장. 약업 단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1.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11~12조]

구분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근거제11조제12조
대상약사한약사 (한약·한약제제 연구)
목적약사 권익·윤리·자질 향상한약사 권익·윤리·자질 향상
설립 근거대통령령대통령령
윤리위원회면허취소·자격정지 심의면허취소·자격정지 심의
2021-113 (윤리위원회) / 2022-112 (대한한약사회) / 2022-113 (대한한약사회장 자격정지 요구)

4-2. 업무 위탁 [제16조]

▸ 위탁 주체: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위탁 가능: 약사·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

▸ 위탁 대상: 위탁대한한약사회

▸ 예시: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 수리

2020-113 (대한한약사회) / 2023-112 (취업실태 신고 수리)

4-3. 연수교육 [제15조]

💡 핵심 |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한약사에게 매년 6시간 이상 연수교육 명령 가능

▶ 연수교육 면제 대상 [시행규칙 제5조의2]
  • 행정기관·보건소 근무자 (조제 직접 종사 ✗)
  • 해외체류·휴업·폐업으로 6개월 이상 조제 미종사자
  • 신규 면허자 (당해 연도 + 다음 연도)
2021-112 ("보건복지부장관" - 국무총리/식약처장/시장/구청장 모두 오답)

4-4.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18조] ★★★ 매년 출제

항목내용
설치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성격보건복지부장관 + 식약처장의 자문기관
위원장2명 (식약처 차장 + 민간위원 호선)
위원 수위원장 포함 300명 이내
분과위원회분야별 심의를 위해 구성
▶ 심의 사항 [시행령 제13조]
  1. 대한민국약전의 제·개정
  2.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
  3.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의 분류
  5.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 (백신 안전성 등)
오답 함정 | 요양기관 분류 / 의료기기 등재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기능성 / 약사법 제·개정 / 의약품 광고심의 → 모두 심의 대상 아님
2020-114 / 2021-114 / 2022-114 / 2023-113 / 2026-117매년 1문제 이상 출제!

🏥 제5장. 약국과 조제 (1) — 개설 및 관리

5-1. 약국 개설등록 [제20조] ★

항목내용
개설 자격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 (법인 ✗, 일반인 ✗)
등록 기관주체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 포함)
시설 기준 규정 형식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 제22조의2)
수수료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 면허 재발급 2,000원
▶ 개설 불가 사유 [제20조 제5항]
  1. 의료기관의 구내·시설 안
  2.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장소
  3.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 설치
  4. 개설등록 취소 후 6개월 미경과자
2020-116 함정 |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는 등록 가능 (미경과자만 불가).
▶ 시설 기준 [시행규칙 제22조의2] — 4가지
  1. 조제실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시설
  3. 수돗물 또는 적합 지하수 공급 시설
  4. 조제에 필요한 기구
2020-116 / 2023-114 / 2024-114모두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5-2. 등록사항 변경 [시행규칙 제9조]

변경신청 대상 ○변경신청 대상 ✗
약국의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면적 10% 이상 변경
출입구 변경
종업원 변경
한약사 채용
약국관리자 변경 (지정만 하면 됨)
2025-115 ("약국의 명칭 변경" 정답)

5-3. 약국의 관리의무 [제21조] ★★

▶ 관리 주체

원칙: 약국개설자 본인이 관리

예외(본인 관리 불가):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 지정 (별도 신고·허가 불필요)

▶ 관리자의 준수사항 [제21조 각 호]
  • 보건위생 사고 없도록 종업원 철저 감독 (2020-115 기출)
  •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물건을 약국에 두지 말 것
  •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지 말 것
  • 사무직 종업원에게 한약사로 오인될 위생복 금지
  • 환자가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한약사"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한 명찰 착용
  • 위생복 착용
2026-114 함정 |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구분 진열해야 하지만,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라는 규정은 없음!
📋 2021-115 정답 포인트 | "위생복을 입고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달고 근무"가 유일한 정답. 면허증 사본 게시는 원본 게시가 원칙.
2020-115 (종업원 감독) / 2021-115 (명찰) / 2024-115 (대리 지정-별도 절차 ✗) / 2025-114 (대리 지정) / 2026-114 (별도 약장 함정)

5-4. 지위 승계 [제21조의2]

▸ 약국 영업 양도 시 → 양수인은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주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24-116 기출)

5-5. 폐업·휴업·재개업 [제22조]

💡 핵심 공식 | 폐업 / 휴업(1개월 이상) / 재개업 → 7일 이내 주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휴업 1개월 미만은 신고 불필요

2021-116 함정 | 7일/14일/20일/27일 휴업 → 신고 ✗. 34일(1개월 이상) 휴업만 신고 대상 (정답).
2021-116 (34일 기출) / 2022-115 (7일 이내)

💊 제6장. 약국과 조제 (2) — 의약품 조제

6-1. 조제 원칙 [제23조] ★★

내용
제1항약사·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 조제
제2항조제 장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3항예외적 조제 허용 (약학대학생 실습 등)
제4항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
제6항한약사의 한약 조제 ★★★
▶ 한약사의 한약 조제 [제23조 제6항] 최빈출

💡 2가지 경우만 가능

  1.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2.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100처방) 및 조제 방법 = 한약조제지침서
2021-117, 2023-115 함정 | 동의보감·방약합편·경악전서 등은 "한약조제지침서" 아님. "환자의 요구"도 오답.
2021-117 / 2022-117 / 2023-115 / 2026-115

6-2. 조제 거부 금지 [제24조]

💡 의무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약국 개설 한약사는 조제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2022-116 기출)

6-3. 대체조제 [제27조]

▸ 약사는 처방전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가능

▸ 대체조제 시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 통보

6-4. 처방전 확인 의무 [제26조] ★

▶ 처방전 발행인에게 확인 후 조제해야 하는 경우
  1. 식약처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 기재 (2020-117 기출)
  2.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 기재 (2023-116 기출)
  3. 연령 금기, 임산부 금기 성분 포함 처방
오답 함정 | "안전성 의심" / "약국에 비치 없음" / "규격 불명확" / "포제법 기재" / "성분명 기재" / "제품명 기재" /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되지 않은 처방" → 모두 확인 의무 대상 아님

6-5. 조제된 약제의 표시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 판매 목적 조제 약제 용기/포장에 필수: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환자 생년월일 / 의약품 성분명 / 처방 의사명 등은 필수 아님

2026-116

6-6. 복약지도 및 진단 금지

2022-111 함정 | 한약사가 혈당/혈압/골밀도 검사 후 의약품 판매 = 진단 행위 → 허용 ✗. 통증 부위 만져 확인도 ✗. "진단적 판단 없이 구매자의 선택을 돕는 것"만 허용.
2024-111 함정 | 감기 환자 방문 예상하여 미리 다수의 한약을 조제해 판매 = 허용 ✗ (처방전은 개별 조제 원칙).

🏭 제7장.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7-1. 제조업 허가 [제31조]

▸ 허가권자: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설 기준을 갖추어 허가 신청

7-2. 품목허가 [제31조, 제31조의5]

항목내용
허가·신고권자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효기간5년 (만료 전 갱신 필요)
신약 재심사허가 후 4~6년 내 재심사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특허권 등재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 식약처장에게 신청
2020-118 (5년) / 2022-118 (식약처장 등재)

7-3. 제조관리자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 최다 빈출

제조 대상제조관리자 수자격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예: 은교산 엑스산제) 2명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
원료의약품만 제조 1명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
한약제제 전문 제조소 규정에 따름 한약사 가능 (의사·한의사·수의사·치과의사 ✗)
▶ 관리자 변경 명령 [제37조]

▸ 제조관리자가 법령 위반 → 변경명령권자: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1-123 기출)

2022-119 (2명) / 2023-117 (한약사) / 2024-118 (원료의약품 1명) / 2025-117 (은교산 엑스산제 2명)

7-4. 안전관리책임자 [제37조의3]

항목내용
역할신약 재심사, 시판 후 안전관리, 재평가, 부작용 보고
자격 ○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약업사 모두 불가
2020-119 / 2022-120 (의사·한약사 조합)

7-5. 제조업 휴업 신고 [제40조]

1개월 이상(예: 35일) 휴업 → 7일 이내주체식약처장에게 신고 (2024-119 기출)

약국 휴업 주체와 다름! 약국 = 시장·군수·구청장, 제조업 = 식약처장

7-6. 조제실제제 [제41조, 시행규칙 제54조]

▸ 정의: 주체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제조한 제제

▸ 신고 기관: 시·도지사

▸ 범위: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제 (일반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마약·향정 등 제외)

2024-117 (시·도지사) / 2026-118 (전문의약품)

7-7. 회수 및 폐기 [제39조]

▸ 위해 의약품 회수 계획 보고 주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보고 기관: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

2021-118 (품목허가 받은 자)

7-8. 긴급 수입 [제42조]

▸ 긴급 도입 필요 의약품 수입 인정: 주체식약처장

🏪 제8장.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질서

8-1. 의약품 판매업 허가 [제45조] ★★

판매업 종류허가 주체관리자 자격
의약품 도매상 주체시장·군수·구청장 약사
한약 도매상 주체시장·군수·구청장 약사·한약사·한약업사·복지부장관 인정 학과 졸업자 (의사 불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주체시장·군수·구청장 등록
2023-119 함정 | "서울특별시장"(시·도지사)은 오답. 도매상 허가는 시·군·구청장. "신고"가 아닌 "허가"!
2020-120 / 2023-118 (의사 불가) / 2023-119 (구청장 허가) / 2025-119

8-2. 한약업사 [제45조 제4항]

💡 한약업사의 권한 |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한약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 가능 (2025-116 기출)

8-3. 판매 질서 유지 [제47조] ★

▶ 도매상 판매 제한

▸ 도매상 → 약국개설자·다른 도매상 외의 자에게 판매 금지

▶ 긴급 구매 허용 예외 (2026-119)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긴급 구매판매 질서 위반 아님

▶ 위반 행위 예시
  • 도매상이 동네 의원 처방전 소지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 ✗
  • 도매상이 아들이 경영하는 약국에 일반의약품 판매 ✗
  • 의약품공급자가 도매상에게 판매촉진 업무 위탁 ✗

8-4.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리베이트)

▸ 한약사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수수 ✗

▸ 위반 시 → 자격정지 (주체: 주체보건복지부장관, 2025-122 기출)

8-5. 대금 지급 기한 [제47조 제5항]

▸ 전년도 총구매액 40억원 이상인 약국개설자 → 의약품 수령 후 6개월 이내 대금 지급 (2021-119 기출)

8-6. 개봉 판매 [제48조]

원칙: 제조업자가 봉함한 용기·포장 개봉 판매 금지

예외: 한약제제 판매 시 개봉 판매 가능 (2021-120 기출)

8-7. 판매 가격 기재 [제56조 제2항]

▸ 실제 구입가격보다 일정 비율(예: 30%) 높은 가격으로 표시 판매 → 허용 (2025-112 기출)

⚖ 제9장. 의약품 취급 · 기준 · 안전관리

9-1. 대한민국약전 [제51조] ★

💡 핵심 |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 의약품의 성질·상태·품질·저장방법 적정화

▶ 구성
  • 제1부: 원료의약품 및 기초적 제제
  • 제2부: 혼합제제
2026-120 함정 | "대한민국약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의약품이 실려 있다" = 오답! 자주 사용되는 원료·기초제제만 실림.
2020-122 (식약처장) / 2026-120 (모든 의약품 ✗)

9-2. 의약외품 기준 [제52조]

▸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121 기출)

9-3. 국가출하승인 [제53조, 시행규칙 제63조]

항목내용
승인 주체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상 의약품백신(B형 간염 등) ② 항독소 제제혈장분획 제제변질·부패하기 쉬운 의약품 ⑤ 그 밖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검정 필요
제외 대상수입자가 요청한 수출 목적의 백신/혈장분획 제제, 항생물질 제제·수액용 주사제
2022-121 (B형 간염 백신) / 2024-120 (변질 의약품) / 2025-120 (항독소 제제)

9-4. 의약품 광고 [제68조] ★★

구분일반인 대상 광고
일반의약품가능 ○ (예: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정제)
전문의약품금지 ✗
예외 — 감염병 예방용가능 ○ (예: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원료의약품금지 ✗
▶ 약국개설자가 표시·광고 가능한 것
  • 약국개설자 본인의 이력·경력
  • 한약사의 박사 학위 등 객관적 사실
  • 옥외 광고에 제품명 표시
▶ 약국개설자가 표시·광고 불가한 것
  • 특정 의약품 전문취급 / 특정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전문조제
  •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 가격 비교
  • 경옥고가 가장 저렴한 약국 / 어린이 아토피 전문 조제약국
  • 한의사 추천 / 사용자 체험담 / 사은품 제공
2021-121 (본인 이력) / 2022-122 (아세트아미노펜) / 2023-120 (코로나19) / 2024-121 (경력) / 2025-121 (박사 학위) / 2026-121 (옥외 광고 제품명)

9-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68조의4]

  •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제공

9-6.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제68조의8]

▸ 약국개설자 등이 유해사례·사망 사례 등을 알게 된 경우 →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

2021-122 / 2025-118

9-7. 업무개시명령 [제69조의4]

💡 약국개설자 등 집단 휴·폐업으로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

2026-122 함정 | 식약처장·시·도지사·구청장은 업무개시명령권자가 아님. 특히 "보건소장"은 결정적 오답 선지.
2022-123 / 2026-122

9-8. 개수명령 [제74조]

주체식약처장이 제조업자·수입자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 개수(改修) 명령

2020-123 (개수명령 정답)

🛡 제10장. 피해구제 및 특수 기관

10-1. 자격정지 요구 [제79조의2]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 자격정지 요구 주체: 주체대한한약사회장 (2022-113 기출)

10-2. 약국 업무정지 [제76조]

부정한 방법의 약국 개설등록 → 업무정지 명령자: 주체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024-122 기출)

10-3. 청문 [제77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개설 등록 취소 처분 시 → 청문 실시 (2023-122 기출)

▸ ※ 개수명령·관리자 변경·업무정지 자체는 청문 대상 아님

10-4. 피해구제 신청 [제86조의4]

▸ 의약품 부작용 장애 시 피해구제급여 신청처: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2024-123 기출)

10-5. 피해구제 행정 주체 [제86조의3]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의 실질적 행정 주체: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6-123 기출)

10-6.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91조]

💡 담당 업무 | 긴급 도입 필요 또는 안정적 공급 지원 필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2023-123 (긴급 도입) / 2025-123 (코로나19 긴급 도입)

🔑 부록 1. 주체별 권한 총정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누가 하는가"입니다. 반드시 주체를 외우세요.

주체보건복지부장관 (면허·신고·교육·집단 업무)

  • 약사·한약사 면허 발급 [제3조, 제4조]
  • 면허증 재발급 [제6조]
  •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수리 [제7조]
  • 국가시험 시행 [제8조]
  • 부정행위자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제10조]
  • 연수교육 명령 (매년 6시간 이상) [제15조]
  • 업무 위탁 (한약사회 등) [제16조]
  • 한약처방(100처방) 및 조제방법 지정 [제23조 제6항]
  • 집단 휴·폐업 시 업무개시명령 [제69조의4]
  • 리베이트 등 자격정지 처분 [제79조의2]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조·품질·광고·회수)

  • 신약 지정 [제2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설치·자문 [제18조]
  • 품목허가 (유효기간 5년) [제31조]
  • 제조관리자 변경명령 [제37조]
  • 제조업 1개월 이상 휴업 신고 수리 [제40조]
  • 긴급 수입 인정 [제42조]
  • 회수 계획 보고 접수 [제39조]
  • 특허권 등재 신청 접수 [제50조의2]
  • 대한민국약전 공고 [제51조]
  • 국가출하승인 [제53조]
  • 의약외품 기준 설정 [제52조]
  • 개수명령 [제74조]
  • 피해구제 행정 주체 [제86조의3]

주체시장·군수·구청장 (약국·도매상·지역 업무)

  • 약국 개설등록 [제20조]
  •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행규칙 제9조]
  • 지위 승계 신고(1개월 이내) [제21조의2]
  • 폐업·휴업·재개업 신고(7일 이내) [제22조]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제45조]
  • 약국 업무정지 명령 [제76조]
  • 등록 취소 시 청문 [제77조]

주체시·도지사

  • 조제실제제 제조 신고 수리 [제41조]
  • 의료기관 허가 (시설 기준 정함)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접수 [제68조의8]
  •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접수 [제86조의4]

주체대한한약사회 / 한약사회장

  • 한약사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79조의2]
  • 윤리위원회 운영 [제12조의2]

⑦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긴급 도입·안정 공급 필요 의약품 정보·공급 [제91조]

🔢 부록 2. 숫자 암기 총정리

숫자는 함정 선지로 매우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세요.

📅 기간·일수 (7일 / 1개월 / 6개월 / 2년 / 3년 / 5년)

숫자내용조문
7일약국 폐업·휴업(1개월 이상)·재개업 신고제22조
7일제조업 1개월 이상 휴업 신고제40조
1개월약국 지위 승계(양수) 신고제21조의2
2개월해외여행 등 대리 관리인 지정제21조 제2항
6개월약국 등록취소 후 재등록 불가 기간제20조
6개월의약품 대금 지급 기한(40억 이상)제47조
6시간한약사 연수교육 (매년)제15조
2년국가시험 부정행위 응시제한제10조
2년면허취소 후 재발급 제한(법령 위반)제5조
3년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주기제7조
3년형법 제347조 위반 면허취소 재발급 제한제5조
5년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제31조의5
20일법률 공포 후 효력 발생(특별 규정 없는 경우)헌법

👥 인원·수량 (1명 / 2명 / 100처방 / 300명)

숫자내용조문
1명 이상원료의약품만 제조 시 제조관리자 수시행규칙 제42조
2명 이상인체 직접 적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수시행규칙 제42조
100처방한약조제지침서 처방 수제23조 제6항
300명 이내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제18조
2명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제18조

💰 금액 (수수료)

숫자내용조문
10,000원약국 개설등록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
5,000원약국 변경등록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
2,000원면허 재발급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
40억원 이상전년도 총구매액 → 6개월 이내 대금 지급제47조

⚠️ 부록 3. 함정 포인트 TOP 15

기출에서 반복해서 오답 유도용으로 나온 함정들입니다. 반드시 체크!

【주체 혼동】

  1. 약국 개설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식약처장 ✗, 시·도지사 ✗)
  2. 업무개시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 보건소장 ✗)
  3. 대한민국약전 공고 = 식약처장 (복지부장관 ✗)
  4. 이상사례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식약처장 ✗)
  5. 피해구제급여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행정 주체 = 식약처장

【숫자 함정】

  1. 휴업 신고1개월 이상만 대상7일, 14일, 20일, 27일 휴업은 신고 ✗
  2. 약국 등록취소 후 6개월 미경과자만 재등록 불가 (경과하면 가능!)
  3.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 (3년·7년 ✗)

【자격·예외 함정】

  1. 파산선고 받은 자 = 결격사유 아님 ("복권되지 않은 자"만 결격)
  2. 한약제제는 개봉 판매 가능 (원칙은 금지)
  3. 약국개설자 간 긴급 구매 = 판매질서 위반 아님
  4. 한약도매상 관리자의사 ✗, 한약사·한약업사는 ○

【오답 유도 키워드】

  1. 동의보감·방약합편·경악전서 = "한약조제지침서 아님" → 한약 조제 근거 ✗
  2.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분 진열은 의무이지만 "별도의 약장" 강제 규정 ✗
  3.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광고심의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 부록 4. 시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조문별 한 줄 정리 (빈출 20개)

조문한 줄 요약
제1조목적 → 국민보건 향상
제2조약사(藥事)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출 ✗)
제2조신약 지정 = 식약처장
제5조파산선고만 받은 자는 결격 ✗
제6조면허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제7조실태 신고 = 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제10조부정행위 = 2년 응시제한 (복지부장관)
제15조연수교육 = 매년 6시간 이상 / 복지부장관
제16조위탁 = 대한한약사회(취업실태 신고 수리 등)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식약처에 설치 / 300명 이내 / 위원장 2명
제20조약국 개설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 6개월 미경과자 ✗
제21조관리인 대리 지정 = 별도 절차 불필요
제22조폐·휴·재개업 = 7일 이내 시·군·구청장
제23조한약사 조제 = 한의사 처방전 또는 100처방(한약조제지침서)
제26조처방전 확인 = 품목허가 취소 / 병용금기 고시
제36조제조관리자 = 인체 직접 2명, 원료 1명, 한약제제는 한약사 가능
제37조의3안전관리책임자 = 의사, 약사, 한약사 (한의사 ✗)
제45조의약품 도매상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제51조대한민국약전 공고 = 식약처장 (심의위 심의 거침)
제68조일반의약품은 광고 ○ / 전문의약품은 ✗ (감염병 예방용 예외)

🎯 시험 당일 최종 확인 3가지

  1. ① 누가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식약처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구분
  2. ② 언제·몇 명/몇 일/몇 년 (숫자)7일·1개월·2개월·6개월·3년·5년·6시간·100처방
  3. ③ 원칙 + 예외 — 개봉판매(원칙 ✗ / 한약제제는 ○), 광고(원칙 ✗ / 감염병 예방용 ○) 등

🔥 주체별 빈도 높은 행위 TOP 요약

주체핵심 행위
주체보건복지부장관 면허·시험·실태신고·연수교육·한약처방100종·업무개시명령·자격정지
주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약지정·품목허가·약전공고·국가출하승인·회수·개수명령·긴급수입·피해구제 행정
주체시장·군수·구청장 약국 개설·변경·승계·폐휴재개업·도매상 허가·업무정지·청문
주체시·도지사 조제실제제 신고 수리 (딱 하나만 기억!)
주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이상사례 보고 접수·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주체대한한약사회장 자격정지 요구(학문적 미인정 행위)·윤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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